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공제가 배제됨[국승]
조심2008서1963 (2008.12.18)
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공제가 배제됨
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분납세액 미납부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공제가 배제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200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13,590원 중 4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123,400원의 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5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동 252-1 소재 대지 및 건 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90,227,196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9,022,719원, 자진납부세액을 81,204,477원으로 각 계산한 후, 분납할 양도소득세액을 40,602,230원으로 하여 1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같은 달 27. 분납할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양도소득세액 40,602,2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분납할 양도소득세 액 40,602,230원을 납부기 한인 2008. 2. 14.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3. 9. 원고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중 분납할 양도소득세액에 해당하는 4,511,360원의 공제를 배제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13,59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08. 3. 28. 30,000,000원을, 같은 달 31. 11,000,000 원을 각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8. 4. 10. 원고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123,400원의 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볍 여부
원고는, 분납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을 부과한다거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한 피고의 이 사건 정수처분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가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마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 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예정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 10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원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정수처분 및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