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6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 H, J에 대한 추징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G로부터 36,93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G, H, J가 이 사건 경찰 조사 이후 2017. 5. 26. 경 주범으로부터 각 송금 받은 돈( 피고인 G 793만 원, 피고인 H 384만 원, 피고인 J 647만 원) 중 매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 산금이므로 정산 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각 추징하여야 한다.

원심이 피고인 G, H, I, J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 H, J의 추징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같은 법 제 47조 제 2호 위반의 유사행위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은 중국 산둥성 위해 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S, T, U'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G, H, J는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유사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 G는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