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돈)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호민)
2013. 4. 17.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9.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및 소외 3 사이의 2009부해65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 | 원고 회사 | 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리무진 공항버스 23대로 전주-인천공항 간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하는 회사 | |
피고 보조참가인들 및 소외 3(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함) | 담당업무 | 공항버스 운전기사 | |
입사일 | 피고보조참가인 1 : 2007. 6. 14. | ||
피고보조참가인 2 : 2002. 12. 1. | |||
피고보조참가인 3 : 2008. 7. 4. | |||
피고보조참가인 4 : 2008. 5. 1. | |||
소외 3 : 2005. 10. 15. | |||
징계처분 | 징계종류 | 해고 | |
징계일자 | 2009. 2. 20.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 소외 3) | ||
2009. 5. 7. (피고보조참가인 1) | |||
징계사유 | 운송수익금 횡령 | ||
위반규정 | ○ 단체협약 제23조(징계, 해고) ① 회사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 ||
5. 회사의 공금을 유용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 |||
○ 취업규칙 제14조 | |||
초심판정 | 판정내용 | 부당해고 인정 | |
재심판정 | 판정내용 | [결론] 부당해고 인정 (재심신청 기각) | |
[이유] | |||
· 횡령사실 인정하기 어려움 | |||
· 면책합의 위반하여 징계함 | |||
· 징계절차 위반함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하지 아니함)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가 존재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승객으로부터 회수한 승차권 중 일부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빼돌린 후, 승객 중에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시 현금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운임으로 받은 현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대신 위와 같이 빼돌린 승차권을 제출하여 위 현금을 횡령하였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함
(1)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협약 자체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위 조항은 효력이 없다.
(가) 노동조합 측 대표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소외 4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 가사 소외 4가 그러한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 에 따라 위임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나) 단체협약 제66조는 단체협약서에 쌍방의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2) 설사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피고 보조참가인 1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횡령혐의를 부인하여 원고 회사로서는 위 근로자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1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 다른 건으로 해고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2009. 5. 7. 복직시키면서 같은 날 곧바로 해고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시기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다)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8. 8. 20. 체결된 부속합의서 제8항은 합의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노, 사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드러난 다툼이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지,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그 후에 새롭게 밝혀진 본 횡령사건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참가인들’이라 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절차가 위법함
징계사유발생일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2008. 11. 7.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면책합의됨
위 2008. 8. 20.자 부속합의서 제8항에는 면책이 되는 대상을 ‘합의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원고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운송수익금 횡령은 위 부속합의서 작성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면책의 대상이 된다.
나. 인정 사실
1)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 체결과정
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2008. 3. 19.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로 인준을 받았다.
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소외 5는 2008. 2. 23. 버스본부 산하 사업장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 노동조합 버스본부장 소외 6에게 위임하였고, 위 소외 6은 2008. 3. 31. 이 사건 노조에 관한 임금 및 단체교섭권을 버스본부 조직실장 소외 4에게 위임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는 2008. 8. 2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7이, 노동조합 측에서는 소외 4가 단체협약에 서명, 날인하였다.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3조 (징계, 해고) ① 회사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
5. 회사의 공금을 유용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
제26조 (징계 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
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 종류 중 경고와 견책, 정지(무단결근)는 노사 협의로 시행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⑥ 위 각 호(항)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
제66조 (합의서 작성 및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쌍방의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
라)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사용자 측에서는 원고 회사 업무이사 소외 8과 노무사 소외 9가, 노동조합 측에서는 위 소외 4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부속합의서 제7항의 광주고등법원 소송은 원고 회사가 경쟁업체의 버스운행노선과 관련하여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말하며, 원고 회사가 승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은 2008. 10. 2.이다)
1. 노사간에 조문별로 합의한 사항은 그 효력 있음을 상호 인정한다. |
2. 임금은 현 체계 및 수준에서 총액대비 9%를 인상키로 하며, 체불임금에 관한 내용은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이하 생략) |
3. 노동청에 기 고발된 사안 중 소외 2, 소외 10의 사건은 유지한다. 기타 부노 등 나머지는 취하한다. |
4.~6. (생략) |
7. 위 모든 항목은 광주고등법원 2008누1251호 사건의 고법 승소판결문을 접수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한다. |
8. 합의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노, 사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2) 횡령사실의 발견에 따른 징계 및 형사절차의 진행경과
가) 원고 회사는 2008. 9. 18. 운전기사 소외 1이 제출한 공항버스 회수용 승차권에 운행 당일 이전 일자에 발행한 승차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8. 9. 18.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2001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전·현직 운전기사가 제출한 회수용 승차권 묶음을 조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위 감사결과 운행 당일 발행되지 않은 승차권을 회사에 제출한 운전기사 소외 2 외 3명을 2008. 9. 25. 징계해고하였고, 이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4명의 운전기사를 2008. 11. 7.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08. 11. 17.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피고보조참가인 3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고 2008. 11.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를 의결하지 않았다.
라) 원고 회사는 2009. 2. 4.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위 고소건이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통지받은 후 2009. 2. 12.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 소외 3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였고, 2009. 2. 13. 위 근로자들에게 2009. 2. 20.자로 면직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였던 피고 보조참가인 1의 계약기간이 2008. 11. 11. 만료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4. 16.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2009. 5. 7. 피고 보조참가인 1을 복직시킨 다음 당일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위 운송수익금 횡령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를 결정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 1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위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사) 전주지방법원은 2009. 4. 7. 2009고약940호 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1을 벌금 50만 원, 피고보조참가인 4,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을 각 벌금 20만 원, 소외 3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9. 4. 24. 정식재판을 청구를 하여, 제1심( 전주지방법원 2009고정449호) 과 항소심( 같은 법원 2009노892호 )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2013. 3. 28.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의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아) 소외 3은 2009. 7. 23. 원고 회사와 사이에, 소외 3은 횡령한 운송수익금 425,000원을 원고 회사에 변상한 후 사직하고 원고 회사는 6,500,000원을 소외 3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상호 간에 제기한 진정, 고소 및 구제신청 등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8~14, 26, 32호증, 을 제1~3, 6, 7, 13, 14, 16,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15~19호증의 각 2, 3, 갑 제22, 23호증의 각 1, 2, 갑 제24,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11, 13, 16, 22~25,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차 당일 인천공항의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버스 운전사에게 직접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는 방식에 의해야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예매할 방법은 없으므로, 승객들이 당일 발권되지 아니한 승차권을 교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공항버스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게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운행하는 버스는 서울·수도권 일대가 아닌 전라북도 익산, 전주까지 운행하는 장거리 리무진 공항버스로서, 정기적 이용승객보다는 탑승 횟수도 적고 이용빈도도 불규칙적인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승객들이 당일 발권된 승차권 외의 다른 날짜에 발권된 승차권을 이용하여 위 공항버스에 탑승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에 제출한 승차권 묶음 중에는 당일 발행된 승차권 외에도 그 이전에 발급된 승차권이 상당수 발견되었고, 이처럼 운행 당일 발권되지 아니한 승차권에 기재된 운행일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전에 운전하였던 공항버스의 운행일시와 일치하는바,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정 변경이 생긴 승객이 발행일에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후에 사용하였거나 버스를 잘못 탄 승객이 도중 하차하면서 회수되지 않은 승차권이 제3자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이들이 원고 회사의 버스를 이용하면서 우연히 종전에 이용하였던 공항버스의 운전사와 동일한 운전사가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탑승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원고 회사는 1일 20대가 넘는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위와 같이 운전기사가 일치할 확률은 더더욱 낮은 점, ④ 원고 회사가 승차권 묶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2008. 9. 19.경 이후로는 당일 발권된 승차권 이외의 다른 날짜에 발권된 승차권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료 운전사였던 소외 11은 수사기관에서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였음을 시인하면서 ‘단체쿠폰에 기록된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적게 승차할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이 초과된 인원에 해당하는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인천공항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버스에 탑승하면서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이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날짜에 발권된 승차권을 당일 승차권 사이에 끼워 넣은 후, 그 현금은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며 범행 수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동료 운전사 소외 12, 소외 13 등도 역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승객들이 운임으로 지급한 현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승객으로부터 회수한 승차권 중 일부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빼돌린 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승객 중에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자가 있어 그로부터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될 때 기사발급용 승차권을 발행하지 않고 위와 같이 빼돌린 승차권을 위 승객으로부터 받은 승차권으로 처리하고 현금은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근로자별 횡령 내역(이 사건 근로자들 중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원고 회사가 고소한 내역 중에서 ① 부정승차권이 사용된 버스를 운행한 기사와 부정승차권에 기재된 일시에 버스를 운행한 기사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와 ② 문제가 된 부정승차권의 사진이나 문제된 일자의 운송일지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고, 다만 소외 3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횡령사실과 횡령금액을 시인하고 있어 원고 회사가 고소한 내용 그대로를 인정하였다)과 같이 운송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원고 회사는 버스의 운송수익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회사이므로 승차권 및 현금 운임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일임받고 있는 운전기사가 이를 횡령할 경우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치명적으로 훼손되는 점,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의 경우에는 횡령금액과 횡령횟수가 적기는 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은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훼손된 신뢰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보아 이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는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소외 5에게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소외 6으로부터 다시 교섭권을 위임받은 소외 4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단체협약에 서명한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갑 제9,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4,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이나 징계결과에 대하여 통보 및 공고하거나 징계회의록을 작성할 때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을 근거로 언급하는 등 원고 회사는 그간 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인정해 왔던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66조의 규정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위원들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에 모두 포함시키려는 목적으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일 뿐 단체협약이 성립요건으로 위와 같은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 에서 정하는 교섭권 위임의 통보도 교섭과정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에 적용된다.
나)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한 단체협약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사유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지나서 회사에 발각된 경우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10일은 매우 짧은 기간인 점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할 것을 요구한 목적은 비위사실을 신속히 처리하여 노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회사가 오래된 사건을 꺼내어 징계함으로써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회사가 징계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경우까지 면책하려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계사유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 그 기산일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회사가 징계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5일 전까지 개최사실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회사로서는 늦어도 징계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는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징계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회사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막연히 인식하게 된 때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증명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횡령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일단 징계를 보류하였다가(참가인들은 2008. 11. 19.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횡령으로 소외 2 등 4명의 운전기사가 2008. 9. 25. 이미 징계해고되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고소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잠시 미룬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찰이 2009. 2. 4.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이 때 비로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운송수익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로부터 10일 이내인 2009. 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단체협약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
4) 면책합의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8항은 “합의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노사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고발 등을 하였다가, 2008. 8. 20. 비로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인데, 이와 같은 부속합의서 작성 경위를 고려해 보면, 위 부속합의서 제8항은 적어도 당시 노사관계에서 문제되고 있었거나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면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위 합의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노사관계와 무관한 개인적인 횡령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원고 회사가 미리 포괄하여 면책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위 면책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소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에도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