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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366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 20. 도급받아 2016. 3. 16. 완료한 울산 북구 B 아파트 홍보관(모델하우스) 건축공사 대금 관련 청구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