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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26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849,314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다만...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① 2009. 9. 1. 여신금액은 450,000,000원, 여신 기간 만료일은 2010. 9. 1.(이후 2014. 8. 29.로 최종 연장되었다)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② 2011. 4. 8. 여신금액은 80,000,000원, 여신 기간 만료일은 2012. 4. 18.(이후 2015. 4. 17.로 최종 연장되었다)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③ 2014. 4. 24. 여신금액은 135,000,000원, 여신 기간 만료일은 2015. 4.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3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제1 내지 3 여신거래약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 제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96,000,000원으로 하여, ㉡ 제3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162,000,000원으로 하여 각 근보증 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여신 기간 만료일에 이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9. 11. 24.까지 발생한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는, 제1 여신거래약정의 경우 대출 이자 잔액 10,849,314원, 제2 여신거래약정의 경우 대출 원리금 합계 103,335,746원(= 원금 잔액 59,608,77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3,726,970원), 제3 여신거래약정의 경우 대출 원리금 합계 177,668,651원(= 원금 잔액 102,911,36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4,757,290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은 원고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고, 이율의 변동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