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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0.01 2018가합7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E, F, H, I, J, L, N, P, Q, R, S, U, V, W, Y, Z, AA, AB, AE, AG, AK, AL, AO, AP, AR, AT, AU, AV,...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인데, 그 중 원고 A, H, P, S, Z, AK, AO, E, AP, AY, AG(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이라 한다

)는 BA 소속 정수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2) 원고 Q은 2016. 10. 4. 근무를 시작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2016년 이전부터 각 근무를 시작하였다.

3) 원고 O은 2014. 3. 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원고 U는 2016. 3. 7. 퇴직하였다. 나. 임금 등 지급기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 또는 임금협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1) 2014, 2015년도(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

마.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전 무기계약근로자 지급시기: 매월 20일 종류 및 산정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명절휴가비 월급액의 120% (연 2회 분할 지급) 설날: 월급액의 60% 추석: 월급액의 60% 상여금 가직군: 월급액의 120% 나직군: 월급액의 240% (연 4회 분할 지급) 가직군: 30% 나직군: 60% (3, 6, 9, 12월 집행) 2) 2016년도(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

마.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전 무기계약근로자 지급시기: 매월 20일(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함) 종류 및 산정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명절휴가비 월급액의 120% (연 2회 분할 지급) 설날: 월급액의 60% 추석: 월급액의 60% 상여금 가직군: 월급액의 120% 나직군: 월급액의 240% (연 4회 분할 지급) 가직군: 30% 나직군: 60% (3, 6, 9, 12월 집행) 3) 2017년도(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

마.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지급

바. 명절휴가비 및 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