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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0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벌금 1억 5,000만 원, 몰수, 피고인 B는 벌금 1억 원,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중국 선박 선장인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서, 이는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우리나라 다수의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량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선의 선 장인 피고인 B는 주선의 선 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에 사용된 선박, 어구 등이 모두 몰수된 점, 피고인들이 나포과정에서 물리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노역장 유치란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을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