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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778 | 소득 | 2008-07-11

[사건번호]

조심2008중1778 (2008.07.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험모집인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생명보험(주)에 재직하다 2006.12월 퇴사한 보험모집인으로 2007년 5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2,295,214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2.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366,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2007.5.30.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원천징수세액 3,366,350원을 제외하고 207,277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납부세액의 30배나 되는 세금이 추가로 고지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보험모집인의 경우 다른 합산소득이 없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청구인의 경우 직전 연도(2005년도)의 연 환산수입금액이 100,110,201원으로 7,500만원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원 이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2007.5.30.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전자신고)를 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02,338,906원에 단순경비율(22.5%)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7,869,019원으로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50,164,233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6년도 소득금액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

(2)청구인은 2006년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추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 합계액 7,500만원 미만)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험모집인으로서 2005년도연 환산수입금액이 100,110,201원(OOOO생명보험주식회사 85,155,159원과 OOOOOO주식회사 14,955,042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의 (1)의 표와 같이 2006년도에 사업소득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보험모집인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