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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9 2019고단2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00:45경 술을 마시고 김포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금파로 319번길 김포한강로 서울 방향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8. 9. 01:05경, 01:15경, 01:2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