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도454 판결

[특수절도][집12(2)형,024]

판시사항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의 방법.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시 김기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논지에 대하여

(1) 범행장소로 부터 500메터 더러진곳에서 망을 보았다는 것이 경험법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던가 피고인의 거짓자백이라는 진술에 대하여 원심법관이 그 이유를 반문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라는 등의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피고인에게 대한 범죄사실인정이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고

(2) 형법 제53조 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을 뿐 그 감경의 방법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작량감경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작량감경의 방법도 형법 제55조 소정 감경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선고는 과중하다는 것이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