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0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임대인인 피해자 C(67세)가 주차해 둔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뒷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00:40경 위 청주시 청원구 B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자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가스레인지 불을 켜려고 하였고, 이에 위 G가 위험방지를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88』 피고인은 2019. 8. 13. 06:1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E호에서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임대인이 교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가스레인지 덮개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호스를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잘라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손괴된 가스레인지, 가스호스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