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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1 2016고단83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4. 08:00 경 부천시 오정구 B 빌라 4 층에서 도박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단속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같은 날 09:13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D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경사 E 이 확인서 날인을 요구하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으로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의 기재

1. 확인서 (A)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소란행위의 점), 공용 서류 무효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행위 태양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