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9600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6. 3.부터 2016.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6. 3.부터 2016. 11.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