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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6노24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본인 스스로 화가 나 가방과 웃옷을 벗어 바닥에 던졌을 뿐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3281)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을 선고 받아 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살펴본다.

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직접적일 필요는 없고 간접적인 것도 포함되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 방해죄나 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 역시 미필적인 정도로 충분하며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제 2~3 쪽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