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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4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0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6.경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