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 02:45경 서울 금천구 B 2층 ‘C’라는 주점에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 양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들어오는 피해자 D(여, 21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계속해서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F(여, 21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C CCTV 캡처화면, 대명여울빛거리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