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0811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