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9. C에게 천안시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이하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이라고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는 소개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소개비’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은 C의 동생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2012. 3. 19. 2,900만 원, 2012. 3. 20.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라고 한다), 2012. 4. 16.부터 2012. 12. 31.까지 합계 8억 6,22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금전지급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지 못하게 되자 ‘C은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중개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신축공사의 시행사 대표이사 F 실제로 시행사 대표이사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마치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소개비 중 일부를 자신이 갖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받아가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C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다.
C은 2013. 9. 17.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소개비를 돌려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약정금반환 청구의 소(이 법원 2013가단41967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원고가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하여 소개비를 지급한 상대는 E이 아니라 C, G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다시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개비를 돌려줄 것을 구하는 약정금반환 청구의 소(이 법원 2014가단24280호)를 제기하였다.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