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9 2014고단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자동차정비공업소 1층 정비현장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공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정비도구 헤라(길이 25cm, 폭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미합의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