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조심2008서4184 (2009.04.07)
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 3, 4기분 교육세 합계 283,830,6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4. 1. 구 주식회사 ◇◇은행과 구 주식회사 □□은행이 합병된 법인 이다.
나. 구 주식회사 □□은행과 구 주식회사 ◇◇은행(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은 대 출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부실 채권비율을 낮추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인 유동화전문 회사를 설립했고, 2005년 2기부터 2005년 4기까지 사이에 유동화전문회사에 대출채권 을 매각했는데, 위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에 의해 책정된 매각가액이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원금 - 대손충당금)을 초과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 합계 56,766,136,168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된 교육세 합계 283,830,680원(이하 '이 사건 교육세'라 한다)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8. 9.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 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교육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8.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현실적 ・ 실질적 수입금액이 아니고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경제적 실질을 같이하므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내부이 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을 교육세 과세표준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 보험업자의 수 익금액으로 ①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등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와 ② 유가증 권의 매각익 ・ 상환익 같은 자산의 매각이익, 그라고 ③ 보험료와 같은 일종의 수신자금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비 추어 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위 법률에서 정한 유형 이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금융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 한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 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이 부실 대출채권에 대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당초 대출채권 원금에서 대손충당금 만큼 감액한 금액을 당해 부실대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향조정하였다가, 이후 과세 기간에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자 그 초과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결국 부실 대출채권의 실제 부실정도보다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라 장부상 발생된 것에 불과하고, 이 경우 부실 대출채권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보다는 크지만, 당초의 채권원금보다는 작으므로 당초 채권원금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출채권매각이익이 대외거래를 통한 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또한,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관한 제8호의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도, 종전에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부이익'을 구체화하여 그 중의 하나로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실제 부실정도보다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위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는 위에서 본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및 '내부이익'에 관한 해석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그 위임 취지에 충실한 합리적인 해석임을 뒷받침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속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2005년 제2, 3, 4기분 교육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