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미간행]
주식회사 참원에셋(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디.컴퍼니 주식회사
1. 울산지방법원 2007카합332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07. 4. 23.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7년 금 제1685호로 공탁한 1,000,000,000원 및 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 139-052-200700000307)으로 제출한 5,000,000,000원의 담보 중 현금 110,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가압류의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되는바, 따라서 본안소송의 1심에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에 의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6. 30. 자 2006마257 결정 등 참조), 아울러 여기서 담보사유의 소멸을 담보사유의 전부 소멸로, 담보의 취소를 담보 전부의 취소로 국한시킬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당초 신청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100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 그 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신청인이 2007. 4. 23. 10억 원을 공탁하고 보험가입금액을 50억 원으로 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가압류신청과 달리 1억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한 사실(나아가 2008. 2. 18. 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패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구하고 있는 위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담보로 충분하다고 보이는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담보 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