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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3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8. 6. 18:2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9. 19:00경 서울 양천구 C건물에 있는 사진관 앞에서 인화할 사진을 고르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9. 06:0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102호 앞 주차장에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 갤럭시탭 1개와 시가 178,000원 상당 차량용 블랙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