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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33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월 중순경 울산 남구 B 소재의 C 매장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과 유심칩(D : E, F : G)을 9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인 D, F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