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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5596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주로서 2001년경부터 원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법인 경영권 및 주식인수 계약서 원고의 법인 경영권 및 원고의 전체주식을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기존 주주인 피고, C, E(3명 전부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D(이하 “을”이라고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 원고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90%

3. 갑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권리 일체 제3조(매매대금)

1. 자산과 부채는 을이 책임진다.

2. 부채는 하기 명기된 금액으로 정하고, 변제의 의무는 을에 있으며, 그 집행은 갑을 통 해 시행된다.

- 자산: 289,429,520원 - 부채: 합계 612,429,520원(체납세금, 현장 미지급금, 금융기간 및 조합 대출금, F 등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합계)제7조(기타 사항)

1. 갑은 회사의 기준대차대조표상의 가공자산, 미기재 부채 등에 대하여 기본 및 정밀실 사시 을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기준대차대조표상의 가공자산, 미기재 부채 등이 존재하므로, 회사를 을이 인 수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회사의 부채는 제3조 제2항의 부채가 기준임을 이 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갑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3. 이 계약이 체결한 후 제3조 제2항의 부채 외에 부채가 확인되는 경우 이 계약 후 확 인된 부채는 갑이 전액 책임진다

(이하 ‘이 사건 추가채무 책임조항’이라고 한다). 2018. 5. 23. 갑: 피고, C (인) 을: D (인)

나. 피고, C과 D는 2018. 5. 23. 피고, C이 보유하고 있었던 원고의 경영권과 원고의 주식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