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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5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1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E이 피고인의 멱살을, 그의 처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서 공소장에는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때렸다

기 보다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폭행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이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