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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2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2:0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632-2 반월농협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8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3:34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68-11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