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348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말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식당에서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9. 6. 3. 사천시 E 임야 14,554㎡ 중 피고인의 지분 3/4과 F의 지분 1/4을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