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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8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187번길 47(조원동) 농협은행 조원동지점 사무실에서, D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입주자 81세대의 잔금대출은행인 농협은행과 사이에 각 입주자들의 잔금대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영업점 법무사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2013. 1. 8.경부터 2013. 3. 8.경까지 입주자 81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명목으로 합계 527,415,464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각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8.경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 및 출금한 후 그 무렵 총 81세대 중 40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으로 284,618,847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인 41세대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수수료 8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76,518,847원을 피고인이 별도로 위임받은 광교 E 아파트, 용인 F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비용 및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금 276,518,84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