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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3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5. 24. 선고 2013나12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