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5.5.1.(225),685]
[1]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가중 제재처분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의료법 제53조 제1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이라는 2단계 조치를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보다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로서는 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제5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4인)
보건복지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봄이 옳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2003. 9. 1.부터 2003. 9. 30.까지이다)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이라는 2단계 조치를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보다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강서연세병원은 치과과목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의과출장검진만을 할 수 있고, 출장검진을 나가는 경우 치과요양기관의 협조를 얻어야만 공동으로 의과 및 구강검진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이 이와 같은 협진의 차원을 넘어 출장검진에 나서는 치과의사를 지시·감독하거나 그 외 구강검진 분야를 실질적으로 관장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구강검진을 하게 하였다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원고가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