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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4175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 가단 2040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