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노3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사고 및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과 내역,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구호조치의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