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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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3. 4. 30.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당시 원고의 대표자 C을 상대로 원고 등이 서명한 재활용품 관련 잡수입 증빙자료 및 주택관리업체 입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92호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9. ‘원고는 피고에게 회계업무, 관리업무와 관련된 문서(컴퓨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포함)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감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 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20만 원씩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간접간제명령’이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7. 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7.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7. 6.경부터 원고에게 회계 및 관리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료들을 열람시키고 필요한 경우 복사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일부 서류들에 대해서는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피고의 제출요구 및 원고의 답변 내역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2. 8. 27. 이 사건 간접강제명령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2013. 5. 14.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6586호로 원고의 진잠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