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업무 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정도에 충분히 이 르 렀 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소재 건물 지하 1 층 세입자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
E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1:30 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E 운영의 G 약국에서, 위 C 소재 건물의 누수 관련 배상 문제에 대해 항의 하면서 위 약국의 업무를 보조하던 피해자 D에게 고성으로 항의하고, “야 이 씨발 년 아, 나이 똑바로 쳐먹어라,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국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누수 내지 빗물 유입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해 E 및 D와 갈등을 빚어 왔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하층 누수 문제 및 E이 제 3자에게 건물을 매도한 것을 항의하고자 G 약국에 찾아간 것이며, 피고인은 61세 여성이고, 당시 D는 위 약국에 직원 H과 함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D와 언쟁하면서 1회 탁자를 내려치고,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피고인과 D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말을 쏟아 내는 상황이었고, D도 피고인에게 막 말을 하였으며, H은 그 중간 중간 개입하거나 필요한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④ 언 쟁 중 피고인의 행동이 격해 지려하자 D가 소리를 질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