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637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0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D호 20.25㎡ 부분을,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0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D호 20.25㎡ 부분을,
나.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