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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5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강제조정결정 취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강제조정결정 취소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 5. 부천시 원미구 H건물 2층에 소재한 피고의 사무소에서 서무계원 I에 의하여 수령되었다.

이후 피고의 송달장소가 부천시 소사구 J로 기재된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아닌 피고와 이혼한 전 남편 E이 스스로를 피고라고 자칭하며 제출한 것이다.

나. 제1심 법원은 2015. 3. 10. 피고와 조정참가인 E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은 부천시 원미구 H건물 2층으로 발송되었으나 폐문 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하였다.

이후 E의 주소지인 부천시 소사구 J로 발송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은 2015. 3. 24. E에 의하여 수령되었다. 라.

제1심 법원은 2015. 11. 24. 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터 잡아 “피고에 대한 위 결정서 정본을 2015. 3. 24. 조정참가인의 주소에서 송달받았으나, 피고가 조정참가인의 주소로 피고의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정기일에도 피고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었으므로 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취소하였다.

원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은 적법한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