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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7 2019구합7003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고정818)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 피고인(원고)은 이 사건 의원의 원장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원고)은 2016. 9. 28부터 2016. 10. 27.까지, 2017. 3. 1.부터 2017. 3. 16.까지, 2017. 4. 10.부터 2017. 4. 26.까지 총 3차례 D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 사건 의원으로 찾아온 환자 E을 전화상으로 진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14명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원고)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 원고는 입원기간에 일부 환자에게 전화상으로 진료하는 등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함. 2. 검찰처분결과 벌금 100만 원(관련 형사사건)

2. 개별기준

가. 2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