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
A, B, C,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D이 ‘사단법인 I Z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 C, E)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E : 각 1,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A, B, C, E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각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의료기관의 규모와 운영기간,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