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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3.28.선고 2014고정23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

2014고정231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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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선영 ( 기소 ) , 최수지 ( 공판 )

판결선고

2014 . 3 . 2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 * 구에서 * * 어린이집이란 상호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 피고인은 乙과 , 乙의 자녀인 丙 , 丁이 * *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음에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출석체크를 하고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지원금을 결제하기로 공모하고 , 2013 . 4 . 12 . 경 * *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 * 반 丙이 어린이집에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어린이집에 출석하여 다니는 것처럼 아이사랑카드로 4월 보육료지원금 220 , 000원을 결제하고 , 4 . 24 . 경 같은 방법으로 * * 반 丁에 대한 4월 보육료지원금 220 , 000원을 결 제하여 丙 , 丁에 대한 4월 보육료지원금 440 , 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2013 . 4 . 12 . 부터 2013 . 8 . 16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개월간 보육료지원금 2 , 200 , 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

2 . 영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 , 피고인은 2013 . 8 . 말경 * * 어린이집에서 + + 반 담임인 피고인이 개인사정으로 담임을 할 수 없 게 되자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대신 원장 戊로 하여금 + + 반 담임을 맡도록 하고 , 보육 교직원 교통급식비 30 , 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원장 및 담임교사에게 지급 되는 보조금을 대덕구청에 신청하여 합계 340 , 000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키즈월드 허위아동 보육료 지급내역 , 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2죄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주진오

별지

( 범죄일람표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