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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05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산동성 석도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주선인 C(30 톤, 강선, 승선원 4명,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로 활동 등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8. 21:00 경( 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산동성 석도 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저인망 어구 1 틀( 길이 30m, 폭 20m) 을 적재하고 종 선인 D와 함께 출항하여 잠정조치 수역에서 조업 하다 어획량이 부진하자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30. 12:00 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 방 약 52.8 해리 (37-06 .00N, 124-00.00E) 해상에서 위 저인망 어구 1 틀을 투망하여 끌 줄을 고정한 다음 종 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 120도 3노트로 저층을 예망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30 경 같은 군 백령도 남서 방 약 51.5 해리 (37-05 .00N, 124-04.00E )에서 양망하여 대구 약 560kg, 잡어 약 3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