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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12 2019가단21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9. 23. 선고 2016가단288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2. 8. 원고 및 그 모인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66546)은 같은 해

5.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7.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13.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하면216, 2014하단216)은 2015. 8. 11. 원고를 면책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달 26일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년 선행판결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원고와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2883)은 2016. 9.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C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7. 10. 31.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9, 15,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