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나, 원고의 육촌누나인 C가 지체장애 3급인 원고를 사주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먼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고의 소송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경우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이고 2015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기초하여 부부공동생활의 근거지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거나 동거의무와 부양의무가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