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9구합501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 관계 원고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기술자로서 구조물의 구조 설계 및 구조적 안전성 검토와 진단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소외 C은 건축기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프리랜서로 일하는 건축기사이다.

이 사건 가설재 구조계산서 발행 경위 서울시 동작구청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D과 E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설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 동작구 F동 일대에 연면적 7,102㎡, 지하 1층, 지상 2층, 지붕 층(옥상 공원) 구조로 된 G(이하 '이 사건 G‘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발주하였다.

이 사건 건설업체는 2013. 6. 24. 착공하여 2015. 2. 11.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는 등 공정률 약 68%인 상태에서 지붕 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2014. 5. 8.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게 이 사건 G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H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G 지붕 층의 보와 슬래브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한 거푸집 등을 지지해주는 시스템서포트(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부재, 이하 ‘이 사건 시스템서포트’라 한다)를 임대받기로 하였다.

이에 I은 C에게 이 사건 시스템서포트의 설계도를 주고 그 구조검토를 의뢰하였으며, C은 2014. 10. 30. 원고의 검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원고의 날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로'검토 결과 모든 부재의 발생 응력이 허용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