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7.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크릴 담요 10,000장을 미화 244,500달러(1장당 미화 24.45달러,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미화’를 생략한다)에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아크릴 담요 7,400장을 180,930달러(1장당 24.45달러,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199,023달러이다)에 제조 및 납품하였다.
원고가 생산 공장 화재로 아크릴 담요를 제작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8. 9. 14.경 아크릴 담요 대신 폴리 담요를 제작 및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폴리 담요 2,600장을 48,724달러(1장당 18.74달러,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53,596.4달러이다)에 제조 및 납품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담요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아크릴 담요 및 폴리 담요를 ‘이 사건 담요’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담요 일부의 열처리비용 및 운송비 등을 이 사건 담요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공제액은 5,166.58달러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63,167.16달러(2018. 7. 11. 20,000,000원, 2018. 7. 13. 100,000,000원, 2018. 8. 22. 60,000,000원, 2018. 9. 3. 60,000,000원, 2018. 10. 1. 54,282,365원 등 합계 294,282,365원) 위 각 지급일 기준환율에 따른 미화 환산금액은 262,533.71달러(= 20,000,000원 ÷ 2018. 7. 11.자 기준환율 1달러당 1,122원 100,000,000원 ÷ 2018. 7. 13.자 기준환율 1달러당 1,133원 60,000,000원 ÷ 2018. 8. 22.자 기준환율 1달러당 1,119원 60,000,000원 ÷ 2018. 9. 3.자 기준환율 1달러당 1,111.3원 54,282,365원 ÷ 2018. 10. 1.자 기준환율 1달러당 1,111.5원)가 되나,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에 따른다.
를 지급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