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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4476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을 모두 수거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