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21:4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예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자신과 시비된 차량의 운전자를 귀가조치 하였다는 이유로, 상황근무 중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B에게 “씹할놈아, 개 같은 놈아, 너희들이 잘한 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장화를 벗어 B를 향해 던져 B의 좌측 얼굴 과 목덜미 부분을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