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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3. 13.자 2019라10052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채무자,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채권자,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2016. 8. 16.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리고 파산절차의 남용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일종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절차로 말미암아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 대법원 2017. 12. 5.자 2017마5687 결정 등 참조).

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채무자는 2016. 8.경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그 무렵부터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성욱에게 자신의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② 2019. 4. 25.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성욱에게 양도한 채권 중 공탁금과 보관금에 해당하는 돈이다)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이다.

③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2019. 9. 30.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합계 457억 6,667만 8,732원에 이르고, 성욱은 2019. 7. 31. 145억 2,572만 1,993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④ 항고인들은 성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3629호 로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261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6. 13. “채무자와 성욱 사이의 각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성욱은 항고인들에게 합계 2억 7,016만 1,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건의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②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진구(재판장) 이재환 전경욱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대법원 2017. 12. 5.자 2017마5687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3629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2611호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