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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5269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3,956원 및 그 중 22,883,930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