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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7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8. 08:54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후문 방향으로 운행 중인 D 시외버스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8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07:4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수원시 로 에 있는 회사 방향으로 운행 중인 위 회사 통근버스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영상 CD

1. 압수된 삼성갤럭시S7 휴대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