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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고단58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E주식회사는 각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천시 G 소재 『H공사』를 I로부터 공사금액 71,083,253,000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지분율 : D 70%, F 18%, E 12%)이고, 피고인 C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와 위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계인 롤러(J)를 2017. 6. 28.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법인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H공사 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교사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게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오전경부터 13:4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임대한 롤러를 피해자 K(61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함에 있어 위 K이 롤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롤러를 조종하여 지면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롤러의 유압유가 누유되어 롤러가 경사면을 따라 후진하던 도중 피해자가 롤러에서 불상의 이유로 떨어져 지면에...